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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고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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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02-3484-3300) 또는 콜센터(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