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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ᐧ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김**
  • 72
  • 2024-04-19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3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 (재산요건) :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2024. 5. 1.() 5. 31.()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