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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안내

  • 최**
  • 56
  • 2024-04-18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항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나. 신청기간 : 2024. 6. 28.(금)까지

      다.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라.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