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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최고 공고

  • 서**
  • 50
  • 2024-04-16

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연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2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