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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박**
  • 51
  • 2024-04-02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4.2.(화) ~ 4.18.(목)

나. 공고대상 : 송○은 외 4명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