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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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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같은법 제39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3. 22.(금) ~ 2024. 4. 5.(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강남구. 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74명)
 마.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2024. 3. 27.(수)까지
 바. 의견제출 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동주민센터
   - 이메일 : beau313@gangnam.go.kr - 팩스 : 02-3423-8966
 사. 유의사항
  - 위 대상자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자진납부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는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기타 문의는 논현2동주민센터(민방위 담당 ☎02-3423-7503)로 연락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붙임 1. 공고문(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포함)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