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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모집 안내

  • 이**
  • 280
  • 2023-06-01
<공통사항>

1.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18:00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ㅇ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통장별 세부 안내>

1. 희망두배 청년통장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ㅇ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2. 꿈나래통장
  ㅇ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ㅇ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발급기준)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문의처>

ㅇ대치2동주민센터 희망두배통장꿈나래통장 담당 : 02-3423-8414
ㅇ담당자 이메일 : zeros9374@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