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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나**
  • 160
  • 2023-05-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5.23.(화)
2. 대  상  자 : 박*영
3. 공 고 기 간 : 2023. 5.23. ~ 2023. 6. 7.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