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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일반형 분양주택 특별공급[다문화가족]

  • 이**
  • 803
  • 2023-05-15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안내(다문화가족)

ㅁ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동작구 수방사(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추천대상 : 2세대(확정 1, 예비 1)
 

ㅁ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5.10, )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42(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특별공급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 주요일정
 ○ ’23.5.10()~5.19()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동작구 수방사] 안내 및 공고(자치구, 한울타리홈페이지)
 ○ ’23.5.15()~5.19()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3.5.23()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 취합 및 정리(서울시) 
 
’23.5.24() : 추천 후보자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3.5.31()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추천(서울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3.6.01() : 서울시 추천결과 공고(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지원팀 02-2133-8694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강남구청 가족정책과 ☎ 02-3423-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