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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 분양주택 특별공급[다문화가족]
ㅁ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동작구 수방사(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추천대상 : 총 2세대(확정 1명, 예비 1명)
ㅁ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5.10, 수)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② 특별공급 신청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증빙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⑦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⑨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주요일정
○ ’23.5.10(수)~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동작구 수방사] 안내 및 공고(자치구, 한울타리홈페이지)
○ ’23.5.15(월)~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3.5.23(화)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 취합 및 정리(서울시)
○ ’23.5.24(수) : 추천 후보자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3.5.31(수)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추천(서울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3.6.01(목) : 서울시 추천결과 공고(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지원팀 ☎ 02-2133-8694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강남구청 가족정책과 ☎ 02-3423-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