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2동
주민센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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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5.1.(월)~5.24.(수) |
5.1.(월)~5.12.(금) 5부제(출생일 끝자리) |
5.15.(월)~~5.26.(금) |
접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결정일 |
7.17(월) 예정 |
8.16.(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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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문자메시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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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근로하는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하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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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자 : 월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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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월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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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액) |
10만원 매칭 |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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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
※ 파란색 표시 서류는 본인이 준비 ・ 신분증 |
※ 파란색 표시 서류는 본인이 준비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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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총 10시간)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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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우선,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구성 준용 ★★★ |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개포2동 담당자 이메일
seng1118@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