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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이**
  • 507
  • 2023-04-28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간

5.1.(월)~5.24.(수)

5.1.(월)~5.12.(금)

5부제(출생일 끝자리)

5.15.(월)~~5.26.(금)

접수
기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결정일

7.17(월) 예정

8.16.(수) 예정

통지
방법

문자메시지 통보 

가입
대상

근로하는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하는

차상위이하(만15세이상~만39세이하)    ☞  *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차상위 초과(만19세이상~만34세이하)  ☞  *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자 : 월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본인
저축액

월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정부
지원

(정액)

10만원 매칭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구비
서류

  ※ 파란색 표시 서류는 본인이 준비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가족 또는 친지의 집에 무상거주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등본상 본인 외 가족 있을 경우 모두 서명해야 함. 서명은 반드시 이름 정자로 표기. 싸인 또는 도장날인 불가)

 ・ 소득재산신고서
   (등본상 가구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기입)

※ 파란색 표시 서류는 본인이 준비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가족 또는 친지의 집에 무상거주시)
 ・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등본상 본인 외 가족 있을 경우 모두 서명해야 함. 서명은 반드시 이름 정자로 표기. 싸인 또는 도장날인 불가)
 ・ 소득재산신고서 
   (등본상 가구원,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기입)

지원
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총 10시간)이수

주의
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우선,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구성 준용 ★★★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개포2동 담당자 이메일
  seng1118@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