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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3 - 82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울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문구 삭제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변경
3. 규칙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4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3423-5264, FAX : 02-3423-8824, E-mail : jung3787@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