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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
  • 151
  • 2023-0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3 - 8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3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울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문구 삭제

- 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다음으로 변경

3. 규칙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3423-5264, FAX : 02-3423-8824, E-mail : jung3787@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