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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121
  • 2022-12-02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2. 공고기간 : 22. 12. 2. ~ 22. 12. 16.
3. 공고대상 : 조0숙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5.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