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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안내

  • 유**
  • 177
  • 2022-11-2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화장실을 개방해주시는 사업주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지, 비누, 청소비용, 개조-보수비 등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소규모 화장실도 남녀 구분되어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되십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비누등) 구입비 지원
  -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15만)
  -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연1회 최대10만)
  - 2020년도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사업 추진중[4월 신청 및 심사, 사업비 최대70% 지원(최대 300만원)]
  - 개방화장실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지원. (건물자체에는 별도 설치하지 않음)

○ 지정대상
  - 대로변(역사주변)에 위치한 빌딩,상가 등
  - 남녀 구분된 소규모 시설의 화장실도 소유자 원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
  -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

○ 지정기준
  -  시설물 1층 (2층가능)에 설치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구분되어야 함.
  - 24시간 또는 원하는 시간만 개방 가능
  -  청결상태 양호하고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손타월)을 비치하여야 함.

○ 제출서식(동의서,통장 및 사업자등록 사본스캔첨부 /동의서 원본 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