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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 – 2762 호
2023년 상반기 강남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강남구에서는『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 11. 28.
강 남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12. 6.(화) [7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3. 1. 10.(화) ~ 6. 30.(금)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총250명[※ 사업확정 및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상]
5. 대상사업
○ 신청사업분야 : 희망 신청사업분야를 기재 신청[※ 신청사업분야는 서울시 심사에 따라 변경 가능]
- 사무직(사무실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가꾸기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조사, 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사업구분
- 어르신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70세 이상인 자(1953.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일반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자(1983.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83.1.10.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사업장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신청사업분야는 서울시 심사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사항(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④ 구직등록확인증(강남일자리지원센터 및 강남복지플러스센터 발급) |
선택사항(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가점대상 확인* |
①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등록카드(본인 및 가족) ② 자격증 사본(임상병리사, 직업상담사 등) ③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④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포기 동의서 제출 |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시 부부(夫婦) 및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한 모든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청년 안심일자리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참여 가능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사업자등록(본인 및 배우자)이 되어 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2년간 2회(안심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만60세 미만인 자 해당)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한(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의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5%)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입자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2,445,000 |
85,673 |
42,915 |
86,435 |
3인 |
3,146,000 |
110,444 |
93,231 |
111,489 |
4인 |
3,841,000 |
135,306 |
130,260 |
136,834 |
5인 |
4,519,000 |
158,504 |
158,595 |
160,530 |
6인 |
5,180,000 |
181,546 |
188,746 |
184,174 |
7인 |
5,836,000 |
205,498 |
219,864 |
208,802 |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ㆍ연차수당 지급
- 1일 6시간 근무자(청년/일반 안심일자리사업) : 1일 58,000원
- 1일 3시간 근무자(어르신 안심일자리사업) : 1일 29,000원
○ 근로조건 : 1일 3시간 또는 6시간 근무, 주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3. 1. 4.(수) 17:00(예정)
○ 부서·주민센터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