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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정**
  • 776
  • 2022-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 2762

2023년 상반기 강남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강남구에서는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 11. 28.
 

강 남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1. 28.() ~ 12. 6.() [7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3. 1. 10.() ~ 6. 30.()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250[사업확정 및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주민등록표 상]

5. 대상사업

신청사업분야 : 희망 신청사업분야를 기재 신청[신청사업분야는 서울시 심사에 따라 변경 가능]

- 사무직(사무실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가꾸기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조사, 안내, 돌보미, 주방 등)

사업구분

- 어르신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70세 이상인 자(1953.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일반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자(1983.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안심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83.1.10.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사업장 사무실 및 실외 현장[신청사업분야는 서울시 심사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분

구비서류

필수 사항(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강남일자리지원센터 및 강남복지플러스센터 발급)

선택사항(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가점대상 확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등록카드(본인 및 가족)

자격증 사본(임상병리사, 직업상담사 등)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포기 동의서 제출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접수시 부부(夫婦)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접수한 모든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청년 안심일자리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참여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4억원 초과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사업자등록(본인 및 배우자)이 되어 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1세대 2인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2년간 2(안심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60세 미만인 자 해당)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한() 재학생 참여 가능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의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5%)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입자

1

2,334,000

82,112

36,122

-

2

2,445,000

85,673

42,915

86,435

3

3,146,000

110,444

93,231

111,489

4

3,841,000

135,306

130,260

136,834

5

4,519,000

158,504

158,595

160,530

6

5,180,000

181,546

188,746

184,174

7

5,836,000

205,498

219,864

208,802

-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ㆍ연차수당 지급

- 16시간 근무자(청년/일반 안심일자리사업) : 158,000

- 13시간 근무자(어르신 안심일자리사업) : 129,000

근로조건 : 13시간 또는 6시간 근무,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3. 1. 4.() 17:00(예정)

부서·주민센터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