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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이**
  • 206
  • 2022-11-02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11.3.(목)~11.10.(목)

2022년 추가 일정 없음

2022년 추가 일정 없음

결정 예정일

11.16(수) (예정)

12.15(목) (예정)

-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차상위 이상

(만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청년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소득)신청 당시 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본인저축액

월 10~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10만원 매칭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구비서류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총 10시간)이수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안내 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만15세~만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희망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內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 강남 지역자활센터 02-445-1801
** 구청 사회복지과 02-3423-5883
** 대치2동 02-3423-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