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2022년 제7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11.3.(목)~11.10.(목) |
2022년 추가 일정 없음 |
2022년 추가 일정 없음 |
결정 예정일 |
11.16(수) (예정) |
12.15(목) (예정) |
- |
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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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차상위 이상 (만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청년 |
소득 재산 가구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소득)신청 당시 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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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매칭 |
10만원 매칭 |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총 10시간)이수 |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안내 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만15세~만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희망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內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
** 강남 지역자활센터 02-445-1801
** 구청 사회복지과 02-3423-5883
** 대치2동 02-3423-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