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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나**
  • 161
  • 2022-10-1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희
2. 공고기간: 2022.10.18. ~ 2022.10.27.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