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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
  • 95
  • 2022-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22-2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2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용 범위(안 제3)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9)

. 안전보건지킴이(안 제10)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중대재해예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1층 중대재해예방실

2) 전자우편(이메일) : kimsh798@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8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중대재해예방실(02-3423-5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