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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직권말소) 공고

  • 윤**
  • 138
  • 2022-09-07
장기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일 : 2022.09.07.(수)
2.대상자 : 김*비외 60명
3.공고기간 : 2022.09.07. ~ 2022.09.29.
4.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