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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안내

  • 김**
  • 153
  • 2022-08-29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로 증명

  ※ 지원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 풍수해보험 가입자로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체당 200만원

  ※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 제외


 

○ 피해신고 접수기간: 2022.8.8. ~ 2022.8.31. 18:00까지
 


 

○ 신청 및 지급절차

  1. 피해신고 접수(피해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각 동 주민센터

       2. 긴급복구비 지원 요청(구 -> 시): 지역경제과

       3.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예산 배정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과

       4. 긴급복구비 지급: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1. 재해 소상공인 피해 신고서(서식1)*

  - 가  액: 구매비용

  - 피해액: 손해를 본 금액 ※ 피해액은 추정치 작성

  예) 500만원 주고 구입 한 피아노에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액’에 500만원, ‘피해액’에 300만원 작성

  2.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서식2)* ※ 피해액은 추정치 작성

  3.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즉시 출력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우선 제외하고 제출 가능하나,
       추후 검증 절차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지원 제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 사본

    7.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서식4): 무등록 소상공인만 제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미신청 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