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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배**
  • 148
  • 2022-08-2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9. 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8. 26.(금) ~ 9. 16.(금), (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