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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안내

  • 최**
  • 450
  • 2022-08-18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관내 소상공인(상가나 공장) 중 피해사실 확인 후 긴급복구비(정액)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부 확인(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 확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피해 상가에서 실제 영업하는 소상공인
   1-1.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무등록 사업자(예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단, 선지급 후 등록 유예기간 2개월 초과 시 환수)
   1-2. 단순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는 대상 아님. 
   1-3. 피해추정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2.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월~금 9:00 ~ 18:00 )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피해 현장 사진 이나 동영상 자료 제출 ( docbee@gangnam.go.kr 로 제출)

문의: 02-3423-7557/ 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