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2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안내

  • 김**
  • 239
  • 2022-08-12

2022년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계획에 의거 8.8.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등(상가, 공장) 피해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등(상가·공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니며, 긴급복구비(200만원) 지원 대상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으로서 강남구청장(동주민센터)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신고 접수

(피해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긴급복구비 지원 요청

()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예산 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각 동 주민센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신청관련 제반서류
  - 피해신고서,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첨  부 : 2022년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