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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주민센터입니다
2022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안내
2022년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계획에 의거 8.8.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등(상가, 공장) 피해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등(상가·공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니며, 긴급복구비(200만원) 지원 대상임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으로서 강남구청장(동주민센터)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신고 접수 (피해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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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구비 지원 요청 (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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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구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예산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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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구비 지급 |
각 동 주민센터 |
지역경제과 |
(市)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과 |
지역경제과 |
○ 신청관련 제반서류
- 피해신고서,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첨 부 : 2022년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