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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탁**
  • 163
  • 2022-08-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2022.8.10. ~ 2022.8.31.
3. 대상자: 박**외 4명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