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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서식 일체 안내

  • 김**
  • 113
  • 2022-08-05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내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공지사항 > 1416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 참조
- 바로가기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강남구청 > 행정 > 공지사항 > 공지사항 (gangnam.go.kr)

1. 신청서 (격리시작일 2월 14일 전  / 2월 14일 이후 (2월 14일 포함) / 7월 11일 이후 (7월 11일 포함)
2. 위임장 (격리자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내방하는 경우 사용)
3. 근태확인서 (미격리 가구원 중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2월 14일 이전 격리자만 해당)
4.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역삼2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문의 02-3423-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