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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사동 통장 모집 공고(19개통)
강남구 신사동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 · 반 설치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사동 통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 대 상 통 : 총 19개통
통 |
관할지역(번지) |
비 고 |
통 |
관할지역(번지) |
비 고 |
2 |
신사동 509, 510 |
일반지역 |
19 |
신현대아파트 101동 ~ 103동 |
신현대 아파트 |
4 |
신사동 518, 519, 535 |
22 |
신현대아파트 110동 ~ 11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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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사동 558, 562, 563 |
24 |
신현대아파트 116동 ~ 118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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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사동 551, 552 |
25 |
신현대아파트 119동 ~ 12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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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사동 522, 523 |
26 |
신현대아파트 122동 ~ 12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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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사동 505 ~ 507, 520, 521 |
29 |
미성아파트 3동 |
미성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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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사동 524, 533, 534 |
30 |
미성아파트 21동 ~ 2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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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사동 546 ~ 550 |
32 |
미성아파트 25동, 26동, 29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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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사동 567, 568, 571 ~ 574 |
33 |
신사동 553, 554 |
일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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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신사동 569, 570, 575 ~ 584 |
□ 모집기간 : 2022. 8. 1.(월) ~ 8. 17.(수) [평일 근무시간 內 09:00 ∼ 18:00]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통장 위촉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제 출 처 : 신사동주민센터 2층 행정팀(방문접수)
□ 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 ・ 반 설치 조례』제5조 제2항)
-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 선정방법 :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
※ 선정 결과 개인 휴대폰 문자로 공지
□ 기타문의 : 신사동주민센터(☎ 3423 - 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