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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이**
  • 56
  • 2022-08-0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46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3. 1차 공고 기간 : 2022.8.3. ~ 2022.8.17.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220803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