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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022.8.2.)

  • 이**
  • 52
  • 2022-08-02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국 외 11(9세대)

2. 공고기간 : 2022.8.2. ~ 2022.8.1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4. 직권조치예정일 : 2022.8.17.

붙임 1. 최고공고문(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