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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김**
  • 212
  • 2022-08-01

[20228월 희망저축계좌모집 안내]

모집 기간 : 2022.08.01.() ~ 17.()
가입 대상 :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액 : 10만원~50만원
정부지원 : 30만원 매칭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3년이내 탈수급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 02-3423-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