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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이**
  • 106
  • 2022-0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7.29.(금) ~ 2022.8.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