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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이**
  • 94
  • 2022-0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7.29.(금) ~ 2022.8.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