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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나**
  • 111
  • 2022-07-2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7.28.(목)
    2. 대   상   자 : 김*근 외 2명 
    3. 공 고 기 간 : 2022. 7.28. ~ 2022. 8.12.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