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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권**
164
2022-07-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구민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7.29. ~ 8.18.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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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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