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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 권**
  • 147
  • 2022-0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관심있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7.29.(금) ~ 8.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