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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권**
  • 258
  • 2022-07-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8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7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8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 “20221231“202712315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3층 청소행정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istory1@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청소행정과(02-3423-5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