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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85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제8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3층 청소행정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istory1@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청소행정과(02-3423-5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