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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
  • 158
  • 2022-07-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7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의 개정사항 반영

. 5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도로굴착복구 공사시행 등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속기한 연장(5)

2. 주요내용

.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지방자치법142(개정후)‘지방자치법159로 변경(안 제1).

. 기존의 기금 존속기한인 ‘20221231‘20271231 5 연장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81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popppooo@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1층 도로관리과

3) 팩스 : 02-3423-8852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로관리과(전화 : 02-3423-6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