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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블록(공공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전**
  • 168
  • 2022-07-25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양주옥정 A-4블록(공공분양)
   - 특별공급 세대 : 2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LH콜센터(1600-1004)

양주옥정 A-4블록(공공분양)

타입()

51A

59A

59B

59B1

합계

추천

확정

8

10

4

1

23

예비

24

30

12

3

69


나. 일정 안내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25.(월)-7.27.(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 7.27.(수)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7.28.(목)15: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Fax: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 8.1.(월)17:00예정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 8.9.(화)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21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1.11.16.)
   ▶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제도 기반 마련으로 사전청약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 시행
   ※ 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절의 2, 제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