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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변경) 안내입니다.

  • 박**
  • 336
  • 2022-07-22
2022. 7.11 부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변경 및 지원기준 변경

1. 주요변경사항 : 2022. 7.11 격리자부터는 가구원 전체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경우만 지원가능
  
2. 2022. 2. 14 이후 입원 격리자는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신청
   * 2022년 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신청기한 2022.12.31까지 신청시 지급
 

신청방법 : 주민센터내방 /   비대면 신청 시 아래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dbghtjs93@gangnam.go.kr (담당 유호선주무관)

팩스 : 02-3423-8946 전화 : 02-3423-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