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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정**
  • 525
  • 2022-07-18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신청기간

 ▸ 1차(7월):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 8. 1. ~ 8. 5. 자율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