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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
  • 254
  • 2022-07-15
1.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에 불응하여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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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 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22. 7. 15.(금) ~ 7. 31.(일)
     라. 공고대상 : 40명(권**외 39명,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