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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알림

  • 홍**
  • 491
  • 2022-07-01

사업개요

사 업 명 :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 행 일 : 2021. 12. 25. [1년간 시행 유예]

별도 분리배출제 :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 단독주택 확대 시행(‘21.12.25.)

추진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추진품목 : 비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캔류, 병류, 종이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추진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요일 및 방법 변경

- 요일별 배출 품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출시간

당일20~ 익일05시까지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배출장소

집 앞 (잘 보이는 곳)

배출품목

재활용 전 품목

- ,,,,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배출방법

녹색그물망에 배출

-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목요일에는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

- 기간별 수거 형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계도기간 내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전면 시행]

기 간

수 거

~‘22.12.24.

‘22.12.25. ~

미준수시

조치사항

수 거

병행 수거

(수거유예 스티커 부착 후 익일 수거)

미 수 거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