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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윤**
  • 268
  • 2022-07-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22.07.05.(화)
- 대    상    자 : 김*, 박*수
- 공 고  기 간 : 2022.07.05. ~ 2022.07.20.
- 공 고  방 법 : 게시판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