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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입니다.

  • 박**
  • 268
  • 2022-07-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신청서류 안내입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가능)

  ** 2022. 7. 11일 부터 격리통지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대상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소득기준 첨부 참조)

2. 자가격리통지서 / 재택치료 : 백신접종증명서 (2022.2. 14 이후 미제출)

3. 신분증 4. 통장 5. 등본상세(가구원수 확인용) - 미제출시 주민센터에서 공용발급

대리인 시 (위임장, 각각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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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센터내방 /   비대면 신청 시 아래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dbghtjs93@gangnam.go.kr (담당 유호선주무관)

팩스 : 02-3423-8946 전화 : 02-3423-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