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2년 7월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배**
  • 341
  • 2022-07-01

20227월 모 집 안 내
 

구 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7.1.()~19.()

7.1.()~18.()

7.18.()~7.29.() 5부제

8.1.()~8.5.() 무작위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가입대상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15세이상~39세이하)

·차상위 이상

(19세이상~34세이하)의 청년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소득)신청 당시 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본인저축액

10~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10만원 매칭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구비서류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10시간)이수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15~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희망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