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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위임장 양식

  • 권**
  • 199
  • 2022-06-27
1. 기준일자 : 2022.05.29 (22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 ) 기준 당일 급여자격 보유가구
2.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3. 수령기간 : 2022.06.27(월) ~ 2022.07.29(금)
4. 수령방법 : 보장가구주(원) 신분증 
   - 대리수령시 : 보장가구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요일제 적용
요일
년생끝번호 1,6 2,7 3,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