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으로 중복감면은 안됨)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