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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이**
  • 361
  • 2022-03-16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으로 중복감면은 안됨)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