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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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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시 기준)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必)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22. 1. 17.(월)~’22. 2. 25.(금),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1. 17.∼’22. 1. 26.은 10부제 시행 안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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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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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