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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안내

  • 한**
  • 182
  • 2022-01-18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시 기준)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22. 1. 17.()~’22. 2. 25.(),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1. 17.’22. 1. 26.10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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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또는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