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
  • 136
  • 2021-1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21-2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등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빛공해 방지를 통한 쾌적한 빛환경 조성을 위한 LED광원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안등 관리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등의 정의, 적용범위, 설치기준 규정 신설(안 제23)

. 관리자와 관리자의 의무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

(안 제45)
. 보안등 설치시 보안등 광원의 종류를 고압나트륨등에서 세라믹메탈등, LED등으로 변경(안 제6)

. 보안등에 대한 조도의 기준, 보안등 디자인, 설치 규정 신설

(안 제79)

. 좋은 빛환경 제공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기술 보급 규정 신설 (안 제10)
. 보안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세부 유지관리 및 운용 기준 신설(안 제1116)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1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khn77oo@gangnnam.go.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별관1층 도로관리과

- 팩스 : 02-3423-88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로관리과(02-3423-658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