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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 안내

  • 장**
  • 130
  • 2021-10-19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이동보훈복지사업(Bohun Visiting Service)을 실시하고 있고, 고령.퇴행성 또는 만성질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부부세대 보훈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 지원내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지원, 후원연계 위문 및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등
○ 신청문의: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02-3019-2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