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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임**
  • 151
  • 2021-09-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19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및 기금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결격사항 중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연임규정 신설(안 제6조제6)

- 위원 임기에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기금에 대한 이해 및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함.

. 피한정후견인의 위원 위촉 제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7항제2)

- 자치법규의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위배될 우려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93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3423-6126, FAX : 02-3423-8843, E-mail : mk.park@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