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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최고 공고

  • 신**
  • 177
  • 2021-09-15
1.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1항 및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대상:김**세대외2세대(총3세대 3명).
나.공고기간:2021.9.15.~ 2021.9.28.
다.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2.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5항애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이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